강태형 의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날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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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날 조례 대표발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8.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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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4월16일을‘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지정 조례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하였다.

또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은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것”이라며,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과 소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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