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운동선수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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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운동선수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7.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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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2020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스포츠인권의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들의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경기도체육회․운동선수․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스포츠 혁신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 이라며, “이는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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