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 주최로 ‘임계장을 아십니까? 고령자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7일(화)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자 비정규직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송한준 前의장(경기도 의회), 박근철 대표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김현삼 의원(前노동인권특별위원회) 등 축사로 토론회 자리를 격려했으며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과 김지나의원(민생당, 비례)이 참석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의‘경비·청소 등 고령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고용조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했다. 이어서 신정현의원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취지와 목적을 발표했다.
남우선 정책위원은“고령노동자 중 단순노무직 37.6% 차지하며 고령자들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3개월 근로계약이 21.7%로 차지할 정도로 단기계약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고 하면서 교대제 개선, 관리원과 경비원 이원화, 지자체‘공영제’모델 개발, 근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정현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등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