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의원,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장애의심아동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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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장애의심아동 지원 절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6.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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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경기도에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의심아동 지원 대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도내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국적취득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가구원 24만5천여명 중 5만7천500여명(약 23%)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다. 이들 중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영유아층(만 6세 미만)은 2만3천여명으로 40% 수준에 달한다. 경기도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이들 중 10%인 2천300여명의 영유아들이 장애위험군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진연 의원은 “국제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시작한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가치관과 언어적 ․ 문화적인 차이, 또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어 일터로 나서야만 하는 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언어발달과 사회성발달이 지체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에는 대인기피증, 애착관계 형성부재로 발달장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미등록아동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태어난 뒤에도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어린이집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교육이나 놀이를 통해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언어와 표현도 자유롭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경우가 많다” 라고 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각종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위험영유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은 문화적인 차이로 자녀의 발달지체를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여 후천적인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이 또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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