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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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의결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0.06.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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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17일 소관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의 예비심사안 의결 및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가지의 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해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 비용을 삭제했다.

또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시책추진이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일부문구와 용어를 삭제·수정하여 수정가결 됐고,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조석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안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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