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안전조치도 재난관리기금으로..상임위 통과
상태바
민간 분야 안전조치도 재난관리기금으로..상임위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6.15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갑철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월)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번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민간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의 사용용도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일일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 되었다.

특히, 기금 사용이 제한되었던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기금 사용의 범위와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되어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와 지급 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관서 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이기도 한 재난관리기금은 이처럼 재난 대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효과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기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영역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민간영역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최의원은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예방과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