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주제로 5분 자유발언
상태바
신정현 의원,‘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주제로 5분 자유발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6.09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6월 9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촉구하였다.

임시계약직 경비노동자가 갑질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연과 2018년 신 의원이 스물 아홉 개의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노동환경실태를 조사한 경험을 설명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부조리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폭로 하였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노동자 스스로 노동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인 당사자 협의체,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이 불안정한 한 달, 석 달 단위의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발적 연대는 꿈같은 일”이라면서 “용역업체와 계약 시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준행할 경우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데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과 같은 예산지원에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신 의원은“경기도가 직접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고용에 의한 노무부담을 줄이고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교육훈련으로 노동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발표 소식에 즉각 이재명 지사가 공공적 배달앱 개발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수수료 인상은 없던 걸로 만들어 냈던 사례를 돌아보며 공공적 인력파견업체와 같은 경기형 비정규노동플랫폼 구축은 가능한 일”이라며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오는“7월에 맞춰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