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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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4.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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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목)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선 7기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4개 시‧군, 18개소에서 운영되는 행복마을관리소는 2020년에 43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상주인원에 대한 교육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용찬 의원은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을 경과적 일자리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시‧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 포상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확대로 인해 사업 홍보와 사업을 수행하는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체감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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