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 불황 잡자”… 음식점·카페 테이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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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 불황 잡자”… 음식점·카페 테이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 김원주 기자
  • 승인 2020.04.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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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7월 31일 고양시 전역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에 한시 허용
층 영업장 전면공지에 한해 허가… 소음, 냄새 민원 발생 시는 즉각 중단해야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고양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은 코로나19로 인구밀집 상권 기피, 소비심리 둔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의 이번 옥외 영업 허용 선제적 조치는 지난 4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옥외영업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입법예고 된 데 따른 것이다.

옥외영업 허용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 식품접객업소는 고양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985곳으로 1층 영업장의 전면공지에서 가능하다.

신청한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 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추가 설치와 고정 설치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기존 실내 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로 그 총수가 같아야 하고 실내 시설물을 옥외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이동식 시설물만큼 옥내 시설을 사용중지 시켜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고양시의 옥외 영업 한시 허용은 영업 공간의 물리적 거리두기와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양시의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외 영업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 탭으로 하거나,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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