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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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맺어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0.04.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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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 협약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4일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휴직ㆍ휴가 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경조사 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에  유급 휴직.휴가 일수가 부여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이밖에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연 16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때 비근무자는 1일 유급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최초 단체협약 이후 7년 만이고 2016년 단체교섭 개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은 2019년 도교육청이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과로 조직개편 한 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1년 만에 맺어진 결실”이라며, “교육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교육공무직 교섭대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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