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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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 지정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0.04.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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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세대원 수·5부제 상관없이 방문 신청 할 수 있어
4인 이상 가구 4월 20~26일, 3인 가구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 5월 4~10일, 1인 가구 5월 11~17일 신청해야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기간이 22일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졌다. 단 70세(1950년생 이하) 이상 어르신은 세대원 수, ‘신청 5부제’와 상관없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해제됐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월 20일 권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시민 모습.

수원시는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월 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월 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22일부터 ‘신청 5부제’를 해제했다. 온라인 신청은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 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23일 0시 현재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은 87만 3113명이다. 지급 대상 시민 119만 2724명 중 73.2%가 신청을 마쳤다. 온라인 신청자가 82만 3643명,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가 4만 9470명이다. 전체 신청자의 60.77%인 53만 568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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