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3.09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   

천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교육 학교 현장에서 개학이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조례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들을 담아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교육감이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보건실의 의약품·장비 비축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본부” 설치와 유사 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총괄반, 상황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세부조직과 업무를 규정하였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휴교와 휴업, 등교 중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집단주거시설인 기숙사, 합숙소와 교사용 관사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천위원장은 “현재 도교육청 해당부서가 코로나 대응에 매우 분주한 만큼 조례 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예고와 간담회 등 숙고의 시간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조례 추진과정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소견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