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학교용지매입비 발언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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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학교용지매입비 발언은 위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9.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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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법령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부적절한 발언” 질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조병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발언은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국가가 하는 의무교육에 용지부담의 반을 우리 도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문경희 의원의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의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경기도)가 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고 국가책임이라는 거냐’고 문 의원이 거듭 묻자 “원칙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동안 1조 2천억원이 넘는 경기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기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청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현황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조2천810억원으로 50억원짜리 학교용지를 250개 이상 살 수 있는 상당한 액수라며, 2012년 개교 예정 59개교 중 47개교는 아직 용지매입도 못하는 학교신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병인은 “택지개발 인허가는 경기도청이 하고, 개발 이후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들어서면, 세금도 징수한다”면서 “하지만 경기도청은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납부하는데 인색해 학교신설 수요를 만들고 개발이익도 챙기면서 법적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지난 1월 9천901억원을 도청 부담분의 일부로 인정했음에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환계획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경기도청은 현행법을 준수해 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은 1조2천810억원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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