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추석 명절기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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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추석 명절기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09.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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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과태료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키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이 한가위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을 전후한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선관위의 조치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과위는 또한 조만간 예정된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역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전예방을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면서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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