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뉴타운’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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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원미뉴타운’ 소송, 또 승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9.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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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천 원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정당성 인정


서울고등법원(행정7부A)가 지난 2일 부천 원미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1심)의 판단을 뒤집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지난해(2009년) 5월에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지난해 8월에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촉진구역(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 도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해 지난 1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도는 법리해석을 오인한 결과라며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주택을 판단할 때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 사항은 적법하고 판결했다.

아울러 경기도 ‘도정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도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촉진계획 결정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피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앞서 부천 소사뉴타운과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번에 부천 원미뉴타운 소송도 승소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7일 평택 신장지구를 시작으로 재산관리처분, 사업추진협의회, 조합설립, 세무, 법무상담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 있는 시민대학을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국회의원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국비지원한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도촉법 개정 의원입법발의를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부담 최소화 및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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