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신고자에 포상금 2천9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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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신고자에 포상금 2천90만원지급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09.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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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하기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공익 신고인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월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 7,910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건으로, 의사 출근 전에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뒤, 공단에 총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억 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1,004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단은 신고제도 홍보와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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