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부당 청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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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부당 청구’ 주의하세요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08.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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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이용요금·부가서비스요금 꼼꼼히 확인해야


휴대폰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09년 175건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에는 8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모씨(여, 60대)는 2009년 11월 ○○텔레콤에 가입하면서 복지카드 할인대상으로 계약했는데 최근에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금액할인이 전혀 되지 않았다.

B모씨(여, 40대)는 초등학교 아이 휴대폰을 사주면서 초등학생 요금제(12,000원)로 가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청소년 요금제(19,000원)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주요 상담유형은 계약내용과 다른 요금 청구, 과다한 부가서비스요금 청구 등이 있었으며, 명의 도용된 요금청구사례도 접수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가입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당한 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또는 전국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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