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승용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 손상을 입는 이른바 '혼유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료 혼유사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모두 128건이다. 2006년 한 해 95건이던 것이 올 4월까지만 33건으로 전년동기(18건) 대비 83.3%나 폭증했다.
혼유사고의 대부분이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휘발유 노즐 스파우트 직경(1.91cm)이 경유차량 연료 주입구(3.2~4.0cm)보다 작기 때문이다. 반면 경유 노즐 스파우트 직경(2.54cm)은 휘발유차량 연료 주입구 직경(2.2cm)보다 커서 휘발유차량의 혼유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유종별 주유기 노즐과 호스를 구분하는 색상이 주유소마다 달라 이로 인해 주유원의 실수로 혼유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 ||
경유차량 연료 주입구 및 주유캡의 주의사항 표기 형태가 자동차 제조사별로 달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혼유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유종별 주유기 노즐과 호스를 구분하는 색상이 주유소마다 각각 다른 것도 주유원의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비원은 주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연료주입구 주의사항 표기 표준화, 주유기 노즐 색상 일치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혼유사고에 따른 실제 피해를 입고도 주유소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원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128건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에서 혼유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다. 반면 주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73건으로 훨씬 많아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현금 결제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사실에 대한 입증 요구시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을 받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원은 건설교통부에 차량 연료 주입구 및 주유캡에 표기하는 주의사항을 표준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에도 자율적인 혼유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승호 소비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혼유사고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되 결제시 금액 및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