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잘못된 일···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다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찬성 처리한 것과 관련해 24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heenews.co.kr/)에 ‘헌정회 육성법,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법안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온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기억하고 기대하신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데일리경인 |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 법은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에서도) 찬성 의견으로 안이 올라갔다”면서 “법안심사를 맡은 주무의원으로서, 이 일에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 책임이 비할 바 없이 크며,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의 비판도 제가 달게 받아야 한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면서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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