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헌정회 육성법 찬성 처리,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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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헌정회 육성법 찬성 처리, 죄송”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8.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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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잘못된 일···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다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찬성 처리한 것과 관련해  24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heenews.co.kr/)에 ‘헌정회 육성법,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법안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온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기억하고 기대하신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데일리경인
법안에 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월 23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유독 이 법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회의에 올라오는 많은 안건 가운데 실제로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합의도 교섭단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저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이 그러했다”고 털어놨다.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 법은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에서도) 찬성 의견으로 안이 올라갔다”면서 “법안심사를 맡은 주무의원으로서, 이 일에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 책임이 비할 바 없이 크며,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의 비판도 제가 달게 받아야 한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면서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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