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독’ 제품 ‘암치료제’로 속여 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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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독’ 제품 ‘암치료제’로 속여 판매 주의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08.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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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북어알환’,‘복어알가루’,‘복어죽염환’ 따위 제조업자 구속

   
▲ 건조 복어알로 제조한 복어알 환(약 50mg/환)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테트로도톡신(0.02㎍/환)이 검출됨. ⓒ 데일리경인(식약청 제공)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따위를 만들어 암이나 아토피 환자들에게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복어독이 ‘생복어알’을 이용해 만든 ‘복어아환’ 따위의 제품을 암이나 아토피 환자들에게 판매한 권아무개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된 권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천200kg, 시가 2억4천4백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해 왔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올린 뒤, 찾아온 암환자 등에게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팔아먹은 혐의다.

또한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천343kg, 시가 3억4백만원 상당이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됐다”면서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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