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활주로 즉시 해제, 수원비행장 이전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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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활주로 즉시 해제, 수원비행장 이전도 신속히”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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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촉구

   
▲ 최근 수원비행장 이전과 비상활주로 폐지가 수원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 올랐다. 사진은 수원역 뒤편 센트라우스 아파트 단지 위 하늘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공군 전투기. ⓒ 데일리경인

“최근 일각에서 논의 중인 수원 비상활주로 비행장내 이전방안은 마치 목뒤의 혹을 이마로 옮기는 식의 잘못된 처방입니다. 비상활주로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고, 수원비행장 전체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해법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 영통구)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기우 수원 권선지역위원장, 이원욱 화성을 지역위원장이 22일 오후 수원 캐슬호텔에서 ‘민주당 수원·화성지역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수원비행장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은 “1980년대에 지정된 비상활주로가 지난 30년간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면서, 비행 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고 도시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현 비상활주로 존치는 관료적 권위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2007년 9월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에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용서 수원시장, 이기우 권선구 국회의원간의 공개회의에서 “김장수 장관이 수원비상활주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언론에도 대서특필 되었다”며, “공군이 집행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비상활주로의 수원비행장내 이전에 대해 참석자들은 “본래 비상활주로란 주 활주로가 피폭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하고 보완해 주는 것”이라며, “비상활주로를 주 활주로 옆에 건설한다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며, 소음피해만 가중시키는 난센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또한 “비행장내 비상활주로 이전에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거액의 국민 혈세를 투자한 후, 곧바로 비행장 전체 이전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이는 자칫 수원비행장 전체 이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상활주로를 신속히 해제하고, 수원비행장 전체를 이전하는 것만이 근본해법”이라며,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군비행장 이전 촉진 관련 2법’(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군비행장 이전 촉진 2법’에는 남경필, 정미경 의원 등 여야 3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상태다.

1983년 권선구 대황교동 일대 8만9천㎡에 지정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전국 비상활주로 5곳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6.75㎢의 건물 높이를 2~11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내에 대도시 공군기지 이전 및 주민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구성돼 있다”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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