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폐수 불법배출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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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폐수 불법배출업체’ 철퇴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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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적발 사법·행정처분


장마철을 틈타 하천에 폐수를 불법배출하던 업체들이 적발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동안 하천 주변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 등 3,378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이중 4.3%인 14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31개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 등 연인원 3,794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 상수원영향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단속 내용을 보면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49건,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43건, 기타 43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 중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 있는 52개 사업장은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사업장은 사안에 따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단속이 끝난 뒤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이 어려운 116개소에 환경닥터제도를 이용해 기술지원을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불법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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