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섞인 ‘고려홍삼캔디’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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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섞인 ‘고려홍삼캔디’ 판매중단 조치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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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주일물산’서 올해 4월 21일 만든 제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 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올해 4월 21일 만든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캔디에서 나온 유리 조각은 약 15㎜크기로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신속히 공개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시설물이 멸실되어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며, 동 업체에 대하여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영업자가 연락 두절돼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제품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을 구입해 보관중인 80㎏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과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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