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휴양시설 ‘학교회계직원까지 사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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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휴양시설 ‘학교회계직원까지 사용 확대’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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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용대상 확대 조례개정···이르면 11월부터 혜택

   
▲ 경기지역에서는 앞으로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인 ‘학교회계직원’도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직원 휴양시설인 교직원수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데일리경인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인 ‘학교회계직원’도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직원 휴양시설인 교직원수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7일, 일선 현장에서 근무중인 학교회계직원의 복지 혜택 강화 차원에서, 공무원 휴양시설인 교직원수덕원의 사용허가 대상을 학교회계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학교회계직원’은 쉽게 말해 ‘학교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으며, 흔히 영양사, 조리원, 사서보조, 수화통역사, 전산보조, 통학보조원, 유치원 보조, 기숙사 사감 같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도내 3곳의 교직원 휴양시설인 교직원수덕원(안성, 가평, 연천)은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복지혜택 관련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이용대상 제한에 따른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시기는 이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 조례안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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