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일본 우수 자치법규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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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일본 우수 자치법규집’ 발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8.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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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는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법규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집에는 11개 상임위원회의 업무 중 경제분야, 도시·주택분야, 재난·안전분야, 경찰·행정분야, 환경·위생 5개 분야의 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치법규가 소개됐다.

자치법규집은 광역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법규를 소개한 것으로 제8대 의회의 개원에 맞추어 도의원들이 입법 활동 방향과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록된 내용 중에서 가나가와현의 ‘미혹행위 방지조례’, 아이치현의 ‘아름다운 아이치현 만들기 조례’와 ‘지진방재 추진조례’ 등은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로 꼽힌다.

특히, 자치법규집 제작은 사무처 자체 인력(최승열 박사)이 번역, 발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도의회사무처는 앞으로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의회 운영, 기획, 농림수산, 문화관광, 가족여성, 교육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도 발간해 제공하는 등 도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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