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운송 보조금 부당 수령 빈발”
상태바
“버스업체, 운송 보조금 부당 수령 빈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8.1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버스운송보조금 부당지급 방지’ 위해 개선방안 권고


적자분을 정부에서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해 주는 버스 운송 보조금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826개의 시외·시내·마을 버스운송업체에 국비와 시·도비 등으로 지급되는 운송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최근 국토해양부와 각 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 이행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되는 운송 보조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올 상반기 19개 자치단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준공영제 지원과 비수익노선의 지원기준은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어 원가를 부풀리거나 현금수입금과 버스외부 광고 수입료 등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goTEk.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재정지원금 산정시 대폐차 보조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등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해 포괄 지원하거나 과다지급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운송보조사업의 타당성 심의와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하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거나 구성돼 있더라도 운송사업자, 버스관련 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해 유착소지도 많았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가계를 맡긴 꼴이다.

이와 권익위는 버스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 ▲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운송원가 관련 회계자료를 미제출하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버스운송보조금 지원과정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 교통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토록 하고, ▲운송원가의 산정내역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매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며, ▲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버스운송 보조금 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 확대와 관련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운영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버스운송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법령과 자치법규에 반영되도록 꾼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2009년도) 전국에 있는 버스업체에 지급된 버스재정지원 금액은 약 1조5천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1,900억원, 시·도비 8,803억원, 시·군비 4,290억원으로 지방재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