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에 갈곳 없는 '여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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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에 갈곳 없는 '여성 비정규직'
  • 김서연 기자
  • 승인 2007.07.1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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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90% 여성 노동자...각종 부작용 여성 비정규직 집중

   
 
  ▲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한국고속철도(KTX) 승무원들이 지난 3월 27일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뒤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울먹이고 있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지가 취약해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 이면의 각종 부작용과 폐단 등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전국 11개 이랜드 계열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노총 '집중타격투쟁'에는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90%가 여성 계산원이다.

게다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인 조리원, 청소용역원 등의 계약해지와 외주화가 잇따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상용 임금 노동장(정규직)는 27.0%인데 반해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노동자는 각각 30%와 10.8%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40.8%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 상용 임금노동자는 41.6%로 가장 많았고, 임시(16.6%)와 일용(8.6%) 임금 노동자는 25.2%에 불과했다.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의 96.7% 수준이었지만 임금은 남성의 63.4%에 지나지 않아 고용과 이에 따른 처우에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별과 비정규직이라는 두 가지 차별 요소를 모두 안고 있는 셈이다.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으로 해고나 외주용역 전환 대상이 아닌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더라도 '분리직군제'라는 또 하나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분리직군제는 같은 직장 내에서 일반직 사무직 유통직 등 직군을 구분해 임금과 승진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여성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은행 등 금융권과 홈에버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분리직군제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차별시정을 피해가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변종수법으로,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 처우를 받는 이른바 '중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 관계자는 "뉴코아 등 유통업계는 여성을 위한 소비 공간임을 자처하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 요구에 대량 해고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행동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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