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없이 운행 경유차 1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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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없이 운행 경유차 17대 적발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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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적발 시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한 경유차량 17대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계도 기간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1,545대의 통행차량 중 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공해발생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 대기관리권역 24개시에서 실시됐으며 총 1,471대의 교통정보 수집장치·각종 단속용 CCTV와 매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이뤄졌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경기도차량 10대, 서울시차량 1대, 인천시차량 6대로 부천시, 광명시, 용인시, 평택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지역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으면서 차량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된지 7년이 경과돼 해당 관청으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은 1차로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추후 2차 적발 시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올해 초 27,306대에 달하던 도내 공해유발 경유차량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4,657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며 “나머지 2,649대도 빨리 저공해 조치를 받아 필요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지 해당 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저공해 조치시 소요비용의 90~95%이상인 384~735만원이 지원되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3년 동안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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