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녀자 상대 사기 ‘떳다방’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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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녀자 상대 사기 ‘떳다방’ 업자 적발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07.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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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료공연 협혹돼 허위광고하는 건강식품 구입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업소 대표 이아무개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 7천5백만원 상당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고 단속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면서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하는 건강식품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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