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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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기재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07.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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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8월부터 다문화가정 생활 불편 해소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돼 8월1일부터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고,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에도 문제가 있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부터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분증명서와 결혼이주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읍·면사무소 민원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선으로 인해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 도입하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봉사과(031-370-3341)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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