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첨단 장비’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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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첨단 장비’로 퇴출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7.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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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월부터 ‘차량탑재형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방금 댄 거예요.”
“이거, 함정 단속 아닙니까?”

앞으로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실랑이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8월 1일부터 ‘차량탑재형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원활한 차량운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추가로 3식 구입했다. 이번에 구입한 단속 시스템은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 배치된다. 팔달구는 지난 2007년 시범적으로 도입해 단속시스템을 계속 운영해 왔다.

그동안 시는 시스템 차량 탑재, 운영법 숙지, 서버 설치 등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했으며 8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 까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 시스템은 카메라가 장착된 단속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서행하면서 1차 촬영을 하고 5분 경과 후 다시 1차 촬영지역을 2차로 촬영한 후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차량 소유자에게는 1, 2차 단속사진과 시간, 장소, GPS를 이용해 주변 지형까지 표기한 단속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특히 최첨단 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CCTV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예방과 교통체증해소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팔달구 지역에서 우선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일시와 시간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진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잠시주차, 함정단속 등 위반자와의 실랑이가 대부분 사라졌고, 불법주정차 예방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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