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각종수수료 면제·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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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각종수수료 면제·폐지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7.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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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학예관련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온라인 민원을 비롯해 교육관련 각종 수수료가 면제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6일, 온라인 민원 수수료와 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민원인이 직접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경감,  도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도 폐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민원서비스를 향상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공사, 용역, 물품관련 각종 실적증명에 대한 수수료도 폐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일부 세입결손은 예상되나, 그 금액이 많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와 도민의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돼 전체적으로는 경기교육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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