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부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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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부실 적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7.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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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지부 감사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시행


8만여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총체적 운영 부실 상황이 교육과학기술부(장안 안병만)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과부는 학원총연합회 내부 임원이 국민신문고에 투서한 내용에 따라 학원장·강사 연수 지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썼는지와 허가 없이 은행 돈을 차입했는지, 예산 집행 증빙이 이뤄졌는지 등 법인 운영전반의 비위 여부를 조사해 총체적 부실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학원총연합회는 관할청 허가 없는 장기차입(3회, 4억), 기본재산 담보설정(2회, 채권최고액 360백만원), 상근직원 정수 미승인 및 초과운영(본부 및 16개지회 총49명) 등 총체적 부실 운영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학원장 연수 등 보조금 사업 집행 부적정, 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97건, 424백만원) 등의 행위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학원총연합회가 1957년 창립된 이후 장기간 지도·점검이 없었던 점을 감안, 업무미숙·주의소홀 등 경미한 사례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나, 법령위반 등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지부의 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원연합회 지부에 대한 감사를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캠프식 불법 기숙학원이 고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관해 교육청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교습행위는 학원의 무단위치 변경, 등록장소 외 교습행위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해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57년 창립된 이래로 현재 약 8만여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있다. 또한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세입·세출 규모는 약 6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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