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해 소중한 재산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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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해 소중한 재산 지키세요”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07.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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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감사고 예방 위한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경기도 안산시가 인감사고 예방등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을 7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운영중이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 민원인이 본인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로 지정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은 처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감보호를 해제도 본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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