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8,2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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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8,220억원 부과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7.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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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76억원 가장 많고, 연천군 14억원으로 가장 적어


경기도는 2010년도 7월분 재산세를 비롯해 도시계획세,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8천22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시·군세이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3천564억원, 도시계획세는 13.1% 증가한 2천455억원, 공동시설세는 8.4% 증가한 1천485억원, 지방교육세는 11.7% 증가한 714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976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천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다.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꼽혔다.

재산세납부 기간은 7월 16부터 8월 2(18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낼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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