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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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7.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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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저임금 주 44시간 근무 때 976,320원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6시 20분까지 2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6,320원이다.

2011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하여 당초 경영계(자본가 단체 등)는 4,110원(동결)을 주장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했다. 그간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의견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법정 기한 6월 29을 넘겨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장기간 논의 끝에 표결로 처리된 것이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장은 “노사양측에서 총 9차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더 이상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진통 끝에 시급 4,320원의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가결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뒤, 8월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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