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1년 새 지방세법’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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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1년 새 지방세법’ 전면시행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6.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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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세액 인상없이 납세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


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기하)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지방세 체계를 새롭게 하는 새 지방세 3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과 신고절차 등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나 세액인상은 없다.

다만 그동안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받았던 많은 사항을 대폭 수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문장과 편제를 순서에 따라 바꾸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여 세목을 대폭 줄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상 세목수는 3개 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며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했던 사항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용구 세무과장은 “복잡하고 세목 수가 많은 지방세법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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