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제·개정 편람 발간
상태바
식약청, 식품첨가물 제·개정 편람 발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6.15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등 관리 역사 체계적으로 집대성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 주요 개정내용과 경과조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 식품첨가물의 관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을 발간하고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은 국내 식품위생법이 1962년에 제정·공포되면서 처음으로 식품첨가물 217품목이 지정됐으며, 현재 607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이 각각 관리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산업 규모도 1960년대 29개 제조업체 규모이던 것이 2000년대 319개 업체 로 늘었고, 2008년도에는 545개 업체, 생산실적 9천9백억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와 같이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공식품 제조 시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962년부터 현재까지 112회에 걸쳐 제·개정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관리 정책의 기조는 전세계적 추세인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1966년 11월에는 합성감미료인 ‘둘신’, 1973년 1월에 합성보존료인 ‘살리실산’, 1991년 5월에 훈증제인 ‘에틸렌옥사이드’, 2004년 7월에 ‘꼭두서니색소’가 각각 지정취소 된 바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사용실적이 없거나, 제외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콘색소, 땅콩색소, 누리장나무색소’가 2009년 7월에 지정취소 되기도 했다.

아울러, 탤크를 포함한 국내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해 납, 카드뮴 등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개정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편람은 식품첨가물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용매체로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식품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식품첨가물에 대한 다양한 계층별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