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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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10.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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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24건, 동의안 15건 등 총 41건 의결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8일 오전 10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처리 결과,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15건을 포함해 총 41건을 심의․의결했다.
 
구혁모(바른미래당, 동탄4․5․6․7․8동)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정무비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 의원은 화성시가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수원시가 화성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홍보관’에 대해 “각각의 지방정부는 평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화성시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시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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