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곤 교육감 기소 - 시민, 법치주의 파괴라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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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곤 교육감 기소 - 시민, 법치주의 파괴라며 맹비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3.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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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지난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식적이고 명분없는 김상곤 교육감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가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경기희망교육연대와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구희연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것”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하고, 경기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도 검찰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걸 보면 말문이 막힌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정부정책을 옹호할 자유가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옹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임원 등 15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통보받았으나 징계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도 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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