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내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도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도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왔으며, 민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한 자문과 토론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이 없어 4년 내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임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연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본 개정안 중 의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민간전문가를 5명 이하에서 3명 이하로 축소하여 수정가결되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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