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
상태바
공영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5.01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근거 마련
▲ 공영애 의원 ⓒ Win뉴스

화성시의회는 4월 30일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공영애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화성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조속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공영애, 김도근,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