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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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4.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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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도의원, “출퇴근시간대 철도운행 중단⋅감축으로 인한 교통이용 불편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민주당, 고양8)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철도운행 중단 또는 감축운행으로 인한 주민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운행 중단⋅감축 정보수집 및 문자제공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의 긴급투입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출퇴근시간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철도운행을 중단되거나 감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운행중단⋅감축으로 인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버스나 택시 등 대체수단을 긴급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며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제공 및 연계방안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계획 사항을 규정하는 제14조의6을 신설하였으며,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는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수립하는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수집⋅연계방안, 운행중단 및 감축 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및 방송⋅언론⋅도로전광표지판(VMS)를 통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은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운행중단 해소 후 긴급운행 중단 그리고 예산지원 및 분담 등에 고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각 주체간 정보공유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5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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