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화성시 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디딤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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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애 의원, 화성시 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디딤돌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12.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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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통과

화성시의회는 21일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화성시 청년의 정책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청년들 스스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고 구혁모, 김경희, 김도근,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화성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확대 및 권리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주거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영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그 동안 지원이나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을 위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의원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화성시 정책기획과장, 청년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여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쟁점사항과 정책방향 제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청년 당사자와 행정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완성도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영애 의원은 “청년에 대한 사회의 책무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쁘며, 화성시의 지역특성과 청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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