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의원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써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김영준 의원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원주민에게 휴게소․주유소․LPG(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취락지구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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