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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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근거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09.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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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018. 9. 21. ~ 10. 1.)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한옥 건축(신축·증축 등)과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의 대상은 한옥(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이다.

재정지원의 범위는 한옥을「건축법」제2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한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및 보수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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