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불비 [理由不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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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불비 [理由不備]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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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의 主文과의 관계에서 理由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또 判決에 영향을 미치는 重要事項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民訴 422①ix), 第2審判決이 第1審判決의 理由를 引用한 때의 그 범위내용의 불명확도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判決主文에 관한 理由不備로 서는 主文의 不明確, 主文과 理由의 不一致가 있고,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理由不備로서는 認定事實에 대해 어떠한 證據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損害賠償額의 算定에 있어서 그 근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法令適用에 관한 理由不備로서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대해 수긍하기에 족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거나, 認定事實만으로 그와 같은 法律效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개개의 점에 관하여 理由를 결한 경우에는 이것이 判決에 영향을 주면 上訴理由가 되고(民訴 384②·395·393), 특히 전체로서 理由를 明示하지 아니하면 絶對的 上告理由가 된다(民訴 394①vi 前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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