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폭염 대비 독거 노인 보호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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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폭염 대비 독거 노인 보호대책' 시행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8.07.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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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보호 대상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홀몸 어르신 3000여 명이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노인 등이다.

수원시는 폭염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포스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 응급상황을 대비해 홀몸 어르신과 ‘생활관리사’, 홀몸 어르신 친지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다.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는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를 해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 등을 설명한다. 생활관리사는 평소 주 1회 가정 방문, 주 2회 안부 전화를 하고 있지만,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주말·휴일에도 안부를 확인한다. 폭염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원시에 보고한다.

폭염 특보 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재난문자시스템’에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의 정보도 등록한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보호대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폭염주의보(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35)℃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날씨가 무더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작업은 자제하고 휴식해야 한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게 좋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일단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차가운 물을 마시고, 옷을 벗고, 피부에 물을 뿌리며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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