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택시 10대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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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택시 10대 증차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8.05.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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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택시 88대 운행, 법정 대수 200% 확보

수원시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택시 10대를 증차했다.

 수원시는 최근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특별택시 20대를 구매했다(신규·교체 각 10대).

 이번 증차로 수원시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전용 특별택시는 88대가 됐고, 수원시는 법정 대수의 두 배를 확보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택시 1대를 운행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1·2급 장애인은 9068명으로 특별택시 법정 대수는 44대이다.

 새로 도입한 특별택시는 6월 1일부터 운행한다. 수원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도 45대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특별택시는 장애인 대표·운전기사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색상을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꿨다. 또 휠체어 승차 공간을 확장하고, 안전띠는 기존 좌우 수평형에서 차량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상하좌우 3점 벨트형’으로 개선했다.

 교통약자 지원 특별택시는 주·야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현재 휠체어 탑승 특별택시 운전원은 88명(차량 1대당 1기사)이다. 수원시는 기사 휴무·비상운행 상황을 대비해 기사 9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0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특별택시 12대와 일반 택시 30대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별택시를 지속해서 늘려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특별택시 365일 24시간 운행, 집중이용시간대(11~16시)에 파트타임 기사 활용,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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