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사기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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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기재판이다”
  •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노정수
  • 승인 2009.09.16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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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노하우

사기재판은.  판결이유가 주문과 무관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는 재판이다. 이는 법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당사자의 사실관계 왜곡을 방조하여 이루어진다. 

재판· · 지식이다

법관이 법을 지킬 것 이라고 믿지 말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힘의 균형일 뿐이다.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노 정 수
  (비영리민간단체 : 부산광역시등록 2005-제389호)

세상에 완벽한 거짓으로 구성된 사기는 없다. 대게는 90%의 진실에 10%의 허구를 보태 사기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사기재판은 언제나 허구인 10%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법관의 사기재판은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 1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마무리한다.

   둘째 : 매 회 마다 재판기록을 열람한다.

   셋째 : 재판장이 소송절차를 위반할 경우 법 제151조 및 제138조에 따른다.

-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법관에게 당사자들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칙 제28조와 규칙 제70조는 사기재판을 막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관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핵심 내용-

 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규칙 제70조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다음

  부터 이 모두를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

  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한  

 

재판의 90%는 쟁점의 정리입니다.

★ 쟁점이란 주요사실 즉, 원고의 권리발생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피고의 부인 또는 항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쟁점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건은 법관의 사기재판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나홀로소송 Know-how(노하우)
                  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판 =  변론(주장) + 증거(입증)

                         재판에서는   일천 마디의 말 보다.

                     일백 개의 법률지식 보다.

                     단 하나의 증거가 더 소중합니다.

Ⅰ. 재판의 기본 원칙은 ‘변론주의’ 입니다.

변론주의란

 첫째 : 주장책임(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둘째 : 자백의 구속력(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한다)
 셋째 : 증거재판(다툼 있는 사실에 대한 진위판단은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경우는 주장한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는 주장은 오히려 빌미를 주게됩니다.

1. 사기재판의 특징(사기재판은 법관의 방조가 원인이다)

-하나 : 재판의 대상이 불명확하다.(재판장이 쟁점정리를 회피한다)

- 둘  : 주요사실보다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심리만 계속된다.

- 셋  :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없다.

2.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1조)

민사소송법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장에게 이의신청의 결과는 재판조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장은 이의신청서를 재판서류에 첨부하여 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첨부만 하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Ⅱ. 변론 나홀로소송 Know-how
1. 변론의 순서 

  ➀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한 認否與否 확인(증거조사 대상 확인) 
  ➁ 증거신청 ➂ 채택여부결정과 동시에 증거조사실시  ➃ 법관의 심증형성

- 변론은 어렇게 진행됩니다. -

2.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쟁점 정리 Know-how

1)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정리함.
2) 본인의 주장과 증거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정리함.
3) 다툼의 대상이 확정되고 이것이 바로 ‘쟁점‘이 된다.
※ 쟁점은 반드시 원고의 권리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요증사실 또는 직접사실이 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간접사실(직접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단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의심이 가면 1차변론기일에      녹음신청을 하라. 그러면 재판부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것이다.

- 나홀로소송 Know-how  

3.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때 
- 재판기록(변론조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등)가 사실과 다를 때.
3. 변론기일에 유의할 점.

1) 주요사실이 자백으로 인정되면 증거조사 없이도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거조사 이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면 재판장에게 즉시 이의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것은 쟁점을 흐리게 하여 사기소송으로 이끌어 가는 술책이다.

3) 재판에서는 주장의 책임과 증명의 책임이다.

증명이 안 되는 주장은 재판장의 심증형성에 불리함을 유의하라.

- 원고는 요증사실 중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 피고는 요증사실 중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 항변 내용

    ① 권리장애사실 : 불공정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위반, 통정행위 등
    ② 권리소멸 : 변제, 공탁, 시효완성, 사기, 계약해제, 권리포기

    ③ 권리저지규정 : 기한의 유예, 정지조건의 존재, 동시이행항변권 등

4) 이런 경우 석명권의 활용이 나홀로소송 Know-how입니다.

-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관하여 입증취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입증취지    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증거신청의 남발을 막는 것이 승소하는 비결입니다.

[서식예] 재판기록열람등사 청구서

【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재일 2003-3) 개정 2003.9.15. 재판예규 제913

證據調査에 對한 異議申請

사   건  : 18444 손해배상(기)
원   고  : 대표회의
피항소인 : 화신엔지니어링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오니 결정으로 재판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1.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거부에 관하여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나. 원고의

이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단서 규정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2. 법과 재판은 상식의 최소공약수 경험칙과 논리칙의 압축입니다.

이 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1의 증거신청은 단 1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09. 4. 29     위 피고)           (인)

부산고등법원 귀중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07노3389   변호사법위반(파기환송심)

피 고 인       노 정 수

            위 사건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범죄일람표에 관한 진술이 누락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순서 1과 2. 그리고 4의 범죄행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하자를 설명해주고 승소판결을 받음’에 관하여 1심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한 내용이 기제된 사건기록의 각각의 페이지 번호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범죄행위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름을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되었습니다. 

2.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피고인은 위 누락된 내용들이 공판조서에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2007. 12. 12

위 피고인  노 정 수(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녹 취 허 가 신 청 서

사건번호 : 2009가합740 (확인 및 이행의 소)

원    고 :
피    고 :  

신 청 취 지 

위사건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녹취허가 신청하오니 전 변론 및 선고기일

의 내용 전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사건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노3389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재판에서         공판내

용과 선고내용 및 판결서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2. 때문에 위사건 판결서의 구체적인 범죄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을 빠짐없이      기록하

여 변호사법위반 재심사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녹음 및 녹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009. 4. 15.

위 원고 노정수(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법관면담신청서

신청인 성명 :   노 정 수               전화 : 011-590-6695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9-6

담당희망법관  재판부 : 형사 2부        성명 : 부장판사님

면담희망일시 : 3월 11일 오후       조정일시 :

관련사건 : 2008재노12(변호사법위반)

- 면 담 사 유 -

- 위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폭력일 뿐 입니다.

-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은 국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숭고한 의무입니다.

- 이것이 저의 신념이며,  신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미루기 보다는 분명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첨부 : “죄를 만들어 판결하는“死法府를 고발합니다”

 2009. 3 . 3

            신청인 :  노 정 수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재판도 있습니다.

1심의 當否를 판단하는 항소심재판에서 1심판결문의 범죄사실은 무죄라고 하면서 증거조사는 물론 공소장에도 없는 사실로 유죄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아래 공판조서와 법정선고내용 및 판결문의 요지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8. 10. 13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른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힘없는 시민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파기환송심 2007. 10. 23. 공판조서 3page)

 피고인 : 어느 부분이‘감정’이고 어느 부분이‘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검사의 의견을 재판장이 잘 알 수는 없지만 1심 판결문 범죄사실을 볼 때  우선 감정부분은손해배상             하자보수 부분을 산출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장          검증 장소에 피고인이 나갔든 또는 직원이 나갔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            정도가대리부분에 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판장 : 검사에게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은 즉,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술  재판장 : 피고인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2007. 12. 18. 재판장의 법정 선고 요지입니다.)

  1) 변호사법위반 태양 중 감정부분은대법원의 무죄취지의 파기와 같이 당심에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다.

  2) 대리에 관해서도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증기일에 직접 설명하였다는 부분은 직접적인 객관적      인 증거가 없어 삭제한다. 그리고 직원을 시켜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였다는 부분도 검사가 본건       에 제시한 피고인이 직접 간여했다는 그러한 내용하고는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라 공소사실에서 피고      인이 직접 설명하였다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기로 하였다” 

    3)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즉 대표회의와 약정을 하고 또 소송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피고인이 직접 또는        대표회의와 당사자와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에게 조력을 조언을 하고 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이법원에서는 그 정도이면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의 내용 중 밑줄친 부분은 공소사실에도 없으며, 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는커녕 피          고인의 심문조차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위의 내용은 없습니다.

 

(2007. 12. 18.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대표회의와 소송약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회의를 대신하여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prd123공지되어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  노정수         011-590-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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